부산청, 불법 렌터카 업체 운영자 등 4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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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31 14:25본문
대포차량으로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와 매매업자 등 4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A(34)씨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1)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슈퍼카·외제차 21대와 대포차량 23대를 이용해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해 5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외제 승용차량을 1일 50~180만원에 대여하면서 인터넷에 광고해 홍보했으며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제공해주면 임대수익으로 차량할부금 등 납부와 차량 판매시 대금 나누기로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용차량을 확보했다.
또 채권 담보차량으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취득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하는 차량을 렌터카 영업에 이용했다.
그리고 승용차량을 대여 받은 후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이전해 가라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채무 확인서를 작성 해준 사실도 수사로 드러났다.
부산경철청 관계자는 “불법 렌터카 운영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고,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트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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