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헌금 강사비 명목으로 횡령한 A 중앙교회 B 목사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17 12:05본문
‘성령(하나님)’ 자칭, 7년간 신도헌금 110억원 선물 등 투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년에 걸쳐 교회헌금 11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선물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A중앙교회 B목사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년에 한차례씩 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학생부 등 15개 조직 주관으로 개최하는 특별예배인 헌신예배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헌납한 헌신헌금 중 일부를 교회 헌법(정관)에도 없는 강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가져갔다. 또 해외 선물투자 등 교회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7년간 총 110억원을 횡령한 A 중앙교회의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인 B 목사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골 밝혔다.
피의자는 A 중앙교회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당회장으로서 A 중앙교회의 교회헌법(정관) 등에 헌신예배시 설교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헌신헌금 중 일부를 강사비로 지급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헌신예배 성도들이 A 중앙교회에 제출한 헌신헌금은 A 중앙교회의 재정위원회를 통해 교회의 재정에 편입시킨 후, 예산편성·결의·감사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무국에서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하지만 2009년 1월11일 A 중앙교회의 헌신예배 성도조직 ‘주의 종’의 헌신예배 시 걷힌 총 헌신헌금 1억4천7백만 원 중 1억1천7백만원을 재정위원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그 시경부터 2015년 8월2일까지 총 64차례에 걸쳐 총 1백1십억 원을 강사비 명목으로 횡령한 후 해외 선물투자로 69억 5천만원의 손실을 입는 한편, 자녀들에게도 11억 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