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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아파트 180채 불법전매 한 ‘떴다방’ 업주 등 3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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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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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장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쌍둥이를 임신 한 것으로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가점 조작해 분양권을 불법 당첨한 후, 수십 억대 전매차익을 챙긴 공인중개사, 위장전입자 등 334명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의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늘리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가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하여 4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3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점조작,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세대에 이르고, 이중 140세대를 다시 불법 전매하여 차액인 약 412천만 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45, ) B(60, ) 씨는 20157월부터 올해 4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상담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약 4백만~1천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했다.

 

이들은 확보한 통장 명의를 이용,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다음, 부양 가족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 거주 C(32, ) 씨 등 2명의 위조책에게 건당 20만 원을 주고, 청약자들의 각종 공문서(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를 위조하여, 분양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등 청약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사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총 540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통해 분양권 66세대를 당첨 받은 후 이중 60세대를 불법 전매하여, 1세대당 7백만 원 ~ 12천만 원 상당의 차액으로 총 181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의 주소지 변경 이력만 74회나 되며, 과거에도 공문서를 위조하여 주택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은 행위로 적발되어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와 동업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아들, 동생, , 부모) 인적사항까지 동원,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약하거나, 심지어 이미 10() 故人(고인)이 된 장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불법청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정당첨, 불법 전매 및 자신의 주소지 55회 이전 전력을 가진 D(30,) 씨는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부동산 업자로서, 고향 선배인 E씨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 11명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20155월부터 올해 731일까지 서울 등 전국을 무대로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했다. 이 후 D씨는 산부인과 등 의사 진단서 21건을 인장 위조하여,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가점을 부풀려 청약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분양권(86세대) 취득, 전매(56세대) 등을 통해 벌인 수익금은 약 16억 원 가량이며 대부분 외제 고급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경찰은 전국을 무대로 한 개별 무자격 떴다방' 업자 28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은 전국을 떠돌며 주로 주택 청약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을 하기 위해, 인터넷 로드뷰 검색을 통하여 전입주소지를 무작위 선정한 후, 이미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자유롭게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분양지역의 부동산 업자에게 주소지 알선 명목으로 주소 1건당 20만 원을 주고, 위장 전입 주소지를 확보하거나, 부동산 업자가 관리중인 원룸, 다세대 주택의 공실을 3~ 1간 월세 30~50만 원을 주고 계약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하면서 양도자가 금전만 받고 명의이전 등 계약 과정에 협조 안할 경우를 대비, 명의자의 조력 없이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매도.양도각서, 권리포기 및 이행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의 권리확보 서류를 미리 징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명의이전(전매)이 성사되면 50~100만 원 정도의 성공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소지를 위장전입 하더라도 청약 과정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여,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후 건물주 및 통장 등 관계인의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 위장전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전입신고 시 1개월 이내 통.반장 등이 전입 주소지를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지만, 전입자 부재 등으로 직접 만날수 없을 경우, 거주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문제제기가 어려운 현실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한, 청약과정에 제출한 공문서는 검수 시 가점 충족 여부만 확인할 뿐, 공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조수단이나 검수 인력과 장비가 없다는 점을 피의자들이 알고, 그 취약점을 범행에 악용해 온 것이 문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고 부정청약 업무를 하고 있는 무자격 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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