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K’ 그룹 회장 ‘특경법(배임)위반’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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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뉴스 작성일18-10-17 12:11 조회9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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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에서는 ‘K’ 그룹 회장 개인 자택 경비원 급여 및 시설보수 공사비용 등 16억5,000만원 상당을 그룹 계열사 ‘M’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K’ 그룹 회장 A, 계열사 ‘M’ 사장 B와 팀장 C, 총 3명에 대해 ‘특경법(배임)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피의자 A는 ‘K’ 그룹 회장이면서 계열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B는 계열사 ‘M’ 대표이사·사장, 피의자 C는 ‘M’ 팀장으로 200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K’ 그룹 회장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16억1,000만원 상당을 그룹 계열사인 ‘M’ 회사자금으로 대납 처리했다.
또한 시설유지 보수비용은 2011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K’ 그룹 회장 자택 CCTV 설치, 모래놀이터 공사 등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 비용 등 4,000만원 상당을 계열사 ‘M’ 회사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8년 5월10일경 ‘K’ 그룹 회장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급여 등 용역대금을 그룹 계열사가 부당하게 대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계열사 ‘M’ 및 ‘K’ 그룹 지주회사 ‘N’, ‘K’ 그룹 회장 자택에 경비인력을 도급한 용역업체 ‘T’, 총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분석했다.
계열사 ‘M’ 사장·팀장 등 직원 9명, 경비원 용역업체 ‘T’ 사장 등 직원 9명, 전·현직 경비원 18명 등 관련자 총 36명에 대해 소환 조사했다.
계열사 ‘M’ 및 경비인력 용역업체 ‘T’에서 압수한 도급계약서․근로계약서․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전·현직 경비원과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K’ 그룹 회장인 피의자 A가 계열사 ‘M’ 사장인 피의자 B를 통해 자신의 자택에 근무하는 경비인력 용역비와 자택 시설보수․유지공사비용 등 도합 16억 5,000만원 상당을 계열사 ‘M’ 회사자금으로 불법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K’ 그룹 계열사 ‘M’이 관리하는 ‘K’ 그룹 빌딩에 경비원을 배치한 것처럼 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K’ 그룹 회장 자택 시설보수 및 유지공사 비용은 계열사 ‘M’이 관리하는 빌딩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으로 둔갑시켰다.
또한 경비원들은 고유 경비업무 이외로 강아지 산책 및 배변 정리, 나무 물주기,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등 피의자 A 오너 일가 잡무를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피의자 A의 자택 모래놀이터 공사에 계열사 ‘M’ 직원들이 동원되어 공사가 진행됐다. 또 CCTV설치․페인팅 보수․보일러수리․배수관 교체 등의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도 계열사 ‘M’ 직원이 동원되거나, 계열사 ‘M’ 직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수사를 통해 피의자 A가 자신의 자택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용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의자 B는 피의자 A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M’ 회사자금으로 경비용역대금을 대납했다. 피의자 C는 피의자 B의 지시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피의자 A는 수사가 시작되자 계열사 ‘M’에서 대납한 경비원 용역대금과 자택 시설보수․유지공사 비용을 계열사 ‘M’에게 변제했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 A, B, C에 대해 ‘특경법(배임)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업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또는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악용, 편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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