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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SH공사 직원 15억상당 토지보상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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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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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금품수수, 부정 영농보상자 등 10명 검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15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강일 택지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양도 받은 것처럼 속여 153,6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토지보상과정에서 토지주로부터 2,000만원상당 금품을 수수한 SH공사 보상총괄부 차장 A씨 검거(구속) 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공여한 공여자 B씨와 비닐하우스 지장물 쪼개기 수법으로 부정하게 영농보상을 받은 부정영농보상자 C씨 등 8, 도합 10(구속 1, 불구속 9)을 검거했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지방공기업으로서 고덕·강일지구 약 11,900억원의 보상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토지보상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직비리와 이와 연관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첩보 입수시 강도 높은 수사로 엄청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SH공사 보상총괄팀 차장 A씨는 20111월부터 201611월까지 SH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 보상총괄부에서 고덕·강일 공공주택 지구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자신의 처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매도대금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용지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등을 위조하여 토지보상금 153,670만원을 자신의 처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했다.

 

국내토지보상 규정에 대하여 모르는 미국에 거주하는 토지주 B씨의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여 주고 수차례 전화하여 “SH공사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2,000만원 수수했다.

 

지장물관련(비닐하우스) 부정 영농 보상자 C씨 등 7명은 고덕·강일지구 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실제로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비닐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농지 임대차계약서, 토지경작 확인서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 영업보상을 받은 것이다.

 

A씨는 토지보상담당으로 SH공사 내규 상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당과 부장 전결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인사발령으로 보상규정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부장의 결재를 받아 15억원 상당의 고액의 보상금을 편취하였는데도 SH공사에서는 2년 동안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A씨는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검인 용지매매계약서’, 사문서인 채권양도통지서’,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를 위조하여 보상금을 편취하고, 토지보상금 증액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등 공적 신뢰를 훼손했다.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부정 영농자들에게 비닐하우스 영업 보상 명목으로 상가분양권·상가부지 분양권이 지급되어, 아파트값 상승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

 

그동안 SH공사 사업지구 부정하게 영농 보상을 받는 유사 범행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보상 공고 시점부터 현장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상주시켜 실제 영농 경작여부 등 관리감독 철저 필요하다.

SH공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10년간 토지보상건 전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상전산시스템 보완과 전체 임직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근절되지 않는 공직비리 및 개발정보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나가고, 어떠한 유형의 고질적인 적폐와 부정부패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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