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道에 교통무인단속장비 153대 반환…교통특별회계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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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14 09:39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1월 13일 14시, 제주시 연동 삼다공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교통무인단속장비 반환식’ 행사를 가졌다.
그간 제주경찰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운영하던 교통무인단속장비 153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반환했다.
제주는 타시·도에 비해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이다. 2023년 기준, 제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망사고는 6.7명으로 전국 평균인 4.9명보다 37%나 높은 실정이다. 부족한 가로등과 낮은 조도로 도로는 어둡고, 중앙분리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50명 내외의 소중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신호·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과 징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자치경찰단은 독자적인 무인단속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주는 무인단속장비로 인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제주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의 반환을 결정하게 되었다.
제주경찰찰청은 이번 무인단속장비의 반환으로 ▴확보되는 세외수입이 교통특별회계 등에 편성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특별목적에 재투입 ▴제주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제주의 교통안전이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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