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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안전관리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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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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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준·대형마트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도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13일부터 24일까지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만두류, 조미김, 축산물(포장육 등)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식품 기준·규격 및 보관 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더불어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원산지 검사와 유통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먹거리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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