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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등 불법의약품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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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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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0일부터 4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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