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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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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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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황창선)2025년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18일부터 1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하였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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