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불법촬영 근절 교육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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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18 11:45본문

부산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숙박업소·음식점·목욕탕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민간 영업장에 배포할 교육영상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촬영 근절 교육영상에는 볼펜·시계·라이터·안경 등 일상 도구의 공통점이 무엇인 지 질문한 뒤 모두 위장형 카메라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또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기사 및 실제 위장형 카메라 설치 사진을 보여주고, 각 영업주들이 준수할 사항과 위장형 카메라 발견 시 대처요령 등을 알려준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불법촬영 범죄발생 건수는 2012년 148건에 비해 2.8배 가량 늘어난 417건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2015~2017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전체 불법촬영 범죄 1017건 중 179건(17.6%)이 숙박업소나 목욕탕, 상점 등 민간 영업장에서 발생했다.
부산경찰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비단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자연스레 표현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나리오나 개별 문구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부 의뢰)도 거쳤다고 전했다.
영상은 9월 중순까지 각 협회로 송부하여 영업주 대상 자체 교육에 활용토록 지원할 것이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주관 성폭력 예방교육 시 교육자료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박운대 부산경찰청장은 "부산경찰은 불법촬영을 시민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수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점점 더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특히 개별 영업장을 관리하는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교육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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