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10월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울산청, 10월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18 11:34

본문

  

울산경찰청은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신정시장 등 8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107일까지 25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등 전통시장 8곳이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전통시장의 주·정차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정차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