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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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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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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1일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 유통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지난 한달 간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유통시킨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이들과 관련된 마약 사범 5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거된 이들 중 A(62, )는 지난 626일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89일 필로폰을 투약한 후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812일 고성에서부터 춘천까지 약95km 운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픈 것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시인했다.

또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B(44, )는 검거 직전까지 경남 진주 지역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판단 능력과 지각능력이 떨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은 약물복용 후 운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에 종사하는 마약 투약 전력자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오는 930일까지 행락철 마약사범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지난 41일부터 731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C(55, )와 양귀비 술을 담가 판매한 혐의로 D(52, ) 137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귀비 21,840주를 폐기했다.

 

단속된 이들은 대부분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양귀비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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