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1,09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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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21 13:07본문
위장결혼․위장전입, 분양권 전매·부동산 가격 교란 행위 확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에서는지난 2016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 청약통장 작업책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 등 부동산 가격 교란사범 1,090명을 검거하고 그 중 청약통장 작업 총책 1명을 구속했다.
약통장 작업책은 청약통장 332개를 모집해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수도권 등 아파트 분양권을 243건 취득했다. 이를 불법 전매하여 수십억원(건당 1천만원~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공증업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공정증서 2,418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불법 전매자 97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부정당첨이 확인된 243건은 국토교통부에 당첨취소를 의뢰, 불법전매가 확인된 974건은 해당구청과 국세청에 통보예정이다. 또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684건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수사는 2016년도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업자 등 234명 검거했다.
또한 2017년 3월28일 공증업자 J씨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강남 등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공정증서 2,418건 압수했으며 2017년 610명 검거(송치) → 2018년 974명 검거(송치 예정) → 미검자 계속 수사중에 있다.
또한 최근 강남, 과천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수사의뢰 받아 확인중에 있다.
사건은 청약통장 작업총책 A씨가 통장 모집책, 위장결혼 작업책, 위장전입 작업책, 청약신청 작업책 등을 두고, 1인당 200-1,000만원 가량에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필요 서류 일체와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청약통장 모집책은 주변지인이나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을 모집 △위장결혼 작업책은 주변지인들 중 자녀가 있는 이혼남녀 등을 확보하여 서로 위장결혼을 시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 확보(혼인신고서 작성시 증인으로 참여) △위장전입 작업책은 통장명의인들에게 확보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민원24시에 접속, 주소지를 이전해 주는 역할 △청약신청 작업책은 전국에 있는 분양정보를 수집하여 청약신청 접수 대리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확보된 청약통장으로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전국의 모든 지역(세종․부산․기타 광역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분양 신청, 불법전매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지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A를 소개 받아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매도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결혼․위장전입은 △부양가족 4명을 보유한 B(男)에게 접근, 자매인 C,D와 C,D의 사촌여동생 E 등 총 3명과 위장 결혼을 시켜 청약신청하여 3회 분양권 당첨 △부양가족 7명을 보유한 F를 총 8회 위장전입을 시켜 7회 청약신청 7회 당첨 △다자녀를 보유한 G와 H를 위장결혼 시키고, F․G 아들 I명의로 청약신청하여 분양권 3회 당첨(2회 강남권, 1회 부산 장전지구)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떳다방 및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 건당 1,000만원~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7년도 공증업자 구속 후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 확대를 통해 부동산 불법 전매는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계별 갭 투자 등을 통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프리미엄(피값)이 아파트 가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통장매매 비용, 위장결혼․위장전입 등 불법 전매 가담자 지급 비용, 청약통장 작업 비용, 작업책 전매이익 등 아파트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기 전까지 ‘피라미드’와 같이 부수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실수요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현행 아파트 분양 청약은, 분양공고 이전에 혼인하거나 주소이전을 완료하면 가능, 위장결혼․위장전입 등을 이용한 분양권 부정당첨을 근절하기 위해 일자 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입신고가 민원24시를 통해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약 통장 명의자 모르게 위장전입 하는 등 사례가 확인되므로 특정기간에 다수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민원24시를 이용한 전입신고를 차단하는 등 시스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분양권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매도자의 처벌 필요성이 매수자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분양권 부정 당첨(위장결혼․위장전입)으로 확인된 243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취소 의뢰 및 청약신청 제한 등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불법 전매가 확인된 974건은 관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해당구청구청과 국세청에 통보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분양권 불법 전매자, 위장결혼․위장전입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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