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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허위․입원 진료 병원장 및 입원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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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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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허위 청구·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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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시 소재 D의원 원장 A(40, , 의사)씨와 원무과장 B(36, , 간호조무사)씨는 내원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 시켜 3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렇게 입원시킨 환자들의 요양급여 7,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아 챙긴 병원장과 입원환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D의원 원장은 입원환자들에게 하루 2시간 가량 물리(도수)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회진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입원환자들에게 외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야간에 모두 퇴근해 입원환자들은 저녁 모임에 참석하거나 개인 업무를 보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버젓이 외부출입을 했다.

 

해당의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보다는 입원 전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와 최근 타 병원 입원여부 등을 논의 하고, MRI를 찍어오거나 타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도록 한 뒤 제대로 된 판독도 하지 않고 영양제주사나 피부미용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맞는 것을 조건으로 입원시켜 추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내원환자중 C(30,,회사원)씨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X선 촬영후 골절진단을 받고 곧 바로 병원을 나가 전혀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3주간 입원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34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한 병원직원 2명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각각 2~3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입원환자들은 병원직원 2, ·현직 보험설계사 3, ·현직 요양보호사 3, 가정주부 8, 자영업 3, 회사원 5, 무직 1명 등 이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부부, 모자, 모녀 이거나 직장동료, 지인들로 입원일당, 간병비 등이 나오는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하거나 동반입원을 했다.

 

이러한 소문이 알려지자 이 의원에 입원하기 위해 인근 대전, 천안 등지는 물론 서울, 강원도 등에서 원정 입원을 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의원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제약회사에서 비만치료 관련 교육을 받고 온 B(36, , 간호조무사)씨를 시켜 비만치료 상담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토록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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