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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前 속초시장 예비후보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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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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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봉사회 명의로 사회복지협의회에 2천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한 후 경로당 위문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경로당 30여 곳을 돌면서 200여만원의 물품을 제공했다.

 

또한 노인 100여명을 식당에 초대하여 돼지갈비 등 16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불법 기부행위를 한 속초시장 예비후보자이자 도의원이었던 A(60, )A씨의 기부행위를 도와준 B(50)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또 기부행위에 가담한 △△△ 봉사회 회장 D씨와 회원 등 8명도 형사입건했다.

 

A씨는 201710월경 사회복지협의회장인 B(55)와 공모해 △△△봉사회 명의로 2천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기탁하면서 불우한 이웃이나 단체가 아닌 자신들의 봉사단체 앞으로 지정기탁했다.

 

A씨와 봉사회 사무국장 C씨 등 회원 10여명은 201710월 하순부터 20181월 초순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 봉사회에서 후원하는 경로당 위문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30여 개소의 경로당을 돌면서 감자, 국수, 커피 등 식료품 200여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100여명의 경로당 노인들을 식당에 초대하여 1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그리고 B씨는 A씨를 도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의 경로당 위문 행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 봉사회로부터 기탁받은 후원금을 불우이웃 돕기명목으로 허위 지출 결의하여 정산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20159

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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