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불법풍속영업 차단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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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16 12:27본문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게임장과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 불법게임장 15개소, 불법성매매 업소 38개소 등을 단속하였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의 근원적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15년부터 18년 상반기 까지 게임장 및 성매매 업소 장소제공 건물주 107명을 입건하였다. 그 결과 금년들어 도내 성매매 업소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아울러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얻은 범죄 수익금을 확보 몰수하기 위해 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1건에 170,850,000원을 기소전몰수보전 신청하여 법원의 몰수 결정을 처분을 받았다.
올해 몰수결정을 받은 사례로 5월28일 제주시 노연로 소재 ○○ 이미지 업소(성매매영업) 업주(김씨, 여, 35세)를 단속, 성매매대금으로 확인 된 업소용 계좌를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하여 계좌에 남아있던 전액(80만원)을 법원에 몰수 결정을 받았다.
앞으로도 제주지방경찰청 특별단속팀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불법 풍속영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근원적인 차단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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