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생활적폐 척결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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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03 11:30본문
광주지방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역 토착세력의 지역 정치권 줄대기,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토착비리, 인·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조합-시행사-시공사 등 참여주체가 다양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증가로, 사무장 요양병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돼왔다.
이에 경찰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착비리와 관련 △인허가·계약 감독·단속 등 관련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 △인사․채용 관련, 금품 등 수수, 부당한 압력, 정보유출, 업무방해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허위문서작성, 국고 횡령․손실 등 부정․불법행위 △각종 부정․불법행위를 알선․청탁․중개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조합․시행사․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행위 △서면동의서 등 위조․매도․매수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 매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계약방법 위반 등 기타 재개발․재개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무장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경제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시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문수사팀을 지정해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했다.
광주경찰청 박웅 수사2계장은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광주지방경찰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6월29일 광주지방경찰청과 보험범죄 유관기관(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10개 기관이 사무장 병원 등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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