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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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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산문 작성일18-12-12 12:11 조회1,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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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충북지방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른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한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9월28일)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조기 정착과 공직자 솔선수범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 출입차량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12 4일 2시간 동안 도내 경찰청·시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8개소에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104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적발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탑승자의 생존률이 약5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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