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게스트하우스 안전등급별 관리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14 12:02본문
112신고 감소 등 음주파티 문화 개선 효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지난 2월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부터 금년 5월31까지 112로 신고 되었던 게스트하우스 208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급별 관리는 27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한 후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지역경찰 순찰을 통해 위반여부를 수시 확인했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방문하여 환경 개선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는 등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3월 1일부터 등급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3개월간(3월1〜5월31일) 게스트하우스 관련 112신고가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과 대비하여 31건(34%) 감소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신고는 1건으로 지난해 6건보다 5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접수되는 주취자 관련 신고도 6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21건이 감소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음주문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업소의 경우 포트럭 파티를 빙자한 음주파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곳이 있어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1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에서는 112로 신규 접수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안전등급별 관리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6월중 서귀포시 지역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와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여행객들이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민과 운영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