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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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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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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지난 6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에서 근무하는 신 모(, 23)은행원은 지난 511일 누군가와 전화를 통화하면서 은행을 방문한 60대 고객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 만기일이 임박한 정기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통화 중인 고객의 휴대 전화를 건네받아 경찰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확인하여 고객을 안심 시킨 후 1,900만 원 송금을 막아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이 날 제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서 전화금융사기 근절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금융기관 협력 체계를 재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방안 논의했다.

 

제주청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범인의 검거뿐 만 아니라 예방홍보를 강화하는 ‘Two-Track’ 전략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정부기관 사칭형’ 6단계 제시했다.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구체적인 사건번호, 전문 용어 및 고압적 말투 사용) 2단계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사건조사를 위해 장소 이동 유도)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참고인 조사임을 강조,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신뢰감 형성) 4단계 계좌 현황 파악(2차 피해보호 차원, 불법자금 여부 확인 용도라고 속임) 5단계 금전 편취 시도(불법 자금 의심되므로 국가안전계좌로 이체 유도) 6단계 은행직원의 예방 확인 회피(구체적인 이체 이유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

 

제주경찰은 도민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확인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전화를 끊어 접근을 차단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사건번호사건서류(소환장영장 등)를 제시하더라도, 정상적인 제시 방법이 아니므로 전화를 끊고 수사기관(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사실 확인을 바랍다고 전했다.

도한 만일 범인이 제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셨다면, 즉시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30분 이내에 사기 계좌 보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해

 

한편 2011년 경찰청 112신고센터와 은행 콜센터 간 전용 라인 연결, 피해자경찰관은행 상담원 간 3자 통화가 이루어져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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