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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학대 근절·관심 촉구 위한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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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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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제2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6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발굴보호하기로 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상해하거나 폭행하거나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2013년 이후 신고건수와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약 70만건의 노인학대 피해가 추산되나, 실제 신고는 12천여건으로 1.7% 수준이다.

 

학대를 목격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다(58.7%)’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21.3%)’ 모르는 척한다(10.0%)’로 답변했다. 이에 주변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참지 말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사건은 엄정 처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솔루션 개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위해 공공장소 플래카드 게재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상 다각적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금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중 무관심 속에서 남모르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노인학대 피해자가 주변에 없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실 것를 당부하면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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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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