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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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14 12:09본문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지난 6월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에서 근무하는 신 모(여, 23세)은행원은 지난 5월 11일 누군가와 전화를 통화하면서 은행을 방문한 60대 고객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 만기일이 임박한 정기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통화 중인 고객의 휴대 전화를 건네받아 경찰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확인하여 고객을 안심 시킨 후 1,900만 원 송금을 막아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이 날 제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서 전화금융사기 근절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금융기관 협력 체계를 재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방안 논의했다.
제주청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범인의 검거뿐 만 아니라 예방‧홍보를 강화하는 ‘Two-Track’ 전략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정부기관 사칭형’ 6단계 제시했다.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구체적인 사건번호, 전문 용어 및 고압적 말투 사용) ▲2단계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사건조사를 위해 장소 이동 유도)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참고인 조사임을 강조,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신뢰감 형성) ▲4단계 계좌 현황 파악(2차 피해보호 차원, 불법자금 여부 확인 용도라고 속임) ▲5단계 금전 편취 시도(불법 자금 의심되므로 국가안전계좌로 이체 유도) ▲6단계 은행직원의 예방 확인 회피(구체적인 이체 이유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
제주경찰은 “도민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확인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전화를 끊어 접근을 차단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사건번호‧사건서류(소환장‧영장 등)를 제시하더라도, 정상적인 제시 방법이 아니므로 전화를 끊고 수사기관(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사실 확인을 바랍다”고 전했다.
도한 “만일 범인이 제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셨다면, 즉시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30분 이내에 사기 계좌 보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해
한편 2011년 경찰청 112신고센터와 은행 콜센터 간 전용 라인 연결, 피해자‧경찰관‧은행 상담원 간 3자 통화가 이루어져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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