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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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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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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안전 행복지킴이, 경북경찰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824일까지 100일간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은 동 기간, 가정 폭력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불법촬영유포와 같은 악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북지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는 그간 경북경찰의 집중 대처로 20153,281건에서 20163,025, 20172,890건 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은 각각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홍대 누드 불법촬영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이 잇따르며 여성의 불안감이 증폭, 경찰의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졌다.

 

경북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강력생활안전 등 관련기능의 역량 결집을 위해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 추진사항 점검협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경찰의 100일 계획은 우선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범행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긴급중요신고사건으로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범죄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연계하며, 수사체계를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으로 일원화하여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방식이나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시까지 수사를 중지, 피고소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한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하여 지차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탐지장비를 이용,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골목길(안심귀갓길) 등 여성불안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과 예방순찰을 병행하게 된다.

 

더불어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에 의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면서 경북경찰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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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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