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對여성악성범죄 근절 위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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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04 13:07본문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1개월간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제주전파관리소·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축하여 도내 버스터미널 등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대학 기숙사 등 33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중이다.
이번 점검은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점검에는 경찰에서 보유한 전파·렌즈탐지형 탐색장비와 전파관리소에서 운용중인 무선주파수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가 사용된다.
특히 6월1일부터는 한라대학교 등 도내 대학 측과 협조, 대학 내 도서관 및 기숙사 화장실 등지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였다.
한편 점검기간 동안 화장실 출입구 등지에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경찰에서는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을 對여성악성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7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활동 벌이는 한편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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