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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가짜 도박사이트 이용, 3억1천만원 가로챈 사기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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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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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도박사이트를 만든 후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가짜 도박사이트를 만든 후 스포츠경기 베팅자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인터넷 카페에 홍보하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도박베팅 투자금 명목으로 3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5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총책 A(, 29, 광주 서구)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C(, 26, 광주 서구) 2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총책 A씨 등 사기 일당은 2017616일부터 1010일까지 스포츠경기 베팅과 사다리홀짝 게임 등 가짜 도박사이트 3개를 만든 후 도박 양방베팅 관련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보장이란 제목의 광고 글을 올리거나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같은 제목의 쪽지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돈을 투자하면 스포츠경기나 사다리게임에 양방베팅을 하여 매일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도박베팅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1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방베팅은 스포츠경기나 사다리게임 같은 홀짝게임에서 승, 패 모두에 베팅하면 배당률 차이로 베팅한 돈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베팅 방식이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지역 선후배나 친구관계인 사람들이다. 과거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가짜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실제로는 베팅하지 않고 베팅 투자금만 가로채는 소위 먹튀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홍보책,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 내는 상담책,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공급하는 계좌 공급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자신들도 불법도박을 한 사실로 인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착안해 이번 범행을 모의했다. 실제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 33명 중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피해자는 단 2명에 그쳤으며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의자들은 베팅 투자금이 입금되면 일정시간 이후에 많은 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 전산을 조작하거나 사이트 접속화면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거나 현재 해외 유명 사이트에 보험금 명목으로 베팅해 놓은 돈이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인출 가능하니 돈을 더 보내 달라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거나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해 입금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나 도박 양방베팅 카페 등 재테크를 위한 카페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카페 중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잔고나 도박사이트 계좌잔고 등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도박사이트 양방베팅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니 투자하라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나다.

 

그리고 투자한 돈으로 실제 도박베팅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투자한 사람 역시 도박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또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베팅결과에 따라 돈을 잃더라도 투자한 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도박베팅과 같은 불법행위에 돈을 투자하거나 가담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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