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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금품살포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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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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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선거사범 전문수사팀에서는 6․13 지방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B씨,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경비 명목으로 B씨에게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합계 3,650만원을 제공했다.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선거운동원 F씨와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기념품(수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그리고 선거운동원 B씨는 1,400만원, C씨는 1,100만원, D씨는 700만원, E씨는 450만원을 각각 A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다. 또 다른 F씨는 A씨로부터 청와대 기념품 210만원 상당을 기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과열․혼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력을 총 동원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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