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공·사문서 위조 의뢰, 금품건넨 회사원등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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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10 11:55본문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인터넷에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취·대출 등에 제출할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위조를 의뢰한 피의자 A ○○ (36,남,회사원)등 1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7년 2월24일부터 5월23일까지 인터넷에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블로그 광고를 보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문서위조 조직 피의자 B ○○ (37세, 남, 미검)과 SNS 대화를 통해 각종 공·사문서위조를 의뢰하고 1건당 30만-50만원을 송금한 뒤 위조문서를 메일로 받아 출력 하여 취업,대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 ○○은 2017년 2월경 취업준비중 ㈜ ○○정보통신 경력직 사원 채용광고를 보고 자신의 짧은 경력과 대학졸업 성적이 낮아 서류전형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을 통해 문서위조 조직 B ○○ 에게 성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4건을 의뢰 160만원을 송금하고 위조문서를 메일로 받아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의자 C ○○은 처와 교재시 최종학력(고졸)을 속였으나 2017년 3월 종교 혼인식을 하며 최종학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대학 경영학과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 50만원을 송금하고 위조문서를 메일로 받아 사용했다.
피의자 D ○○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병역미필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위조를 의뢰하며 50만원을 송금한뒤 위조문서를 메일로 받아 대출업체에 제출 4천700백만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했.
위조문서를 유형별로 보면 취업 4건, 대출 2건, 속임수 6건 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조를 의뢰한 내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메일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된 문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 일반인들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문서발급기관에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
위조문서를 제작해준 다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통신수사등을 통하여 중국 위조 조직 A ○○ (미검) 및 의뢰자들 특정계좌 분석을 통해 의뢰자들 순차적 소환 검거 하였고 중국에 체류중인 위조 조직 A ○○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입국시 통보 조치 등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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