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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입찰 방해 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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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19 12:15

본문

 

대구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7학년도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업체 공개경쟁 입찰과정에서 위장 업체를 이용한 중복 투찰 또는 밀어주기식 담합으로 337,000만원 상당(60개 학교)을 낙찰 받은 업체 대표 및 직원 등 7명을 입찰방해 혐의 기소의견 송치했다.

 

교육 업체 대표 등은 2017학년도부터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 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A○○(58)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업체를 마치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12개 학교 87,000만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또한 A○○ 3개 업체 대표들은 2016년도 기존 계약 업체가 2017년도에도 방과후학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 받을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담합했다.

 

업체는 28개 학교 127,000만원 상당, 업체는 16개 학교 107,000만원 상당, 업체는 4개 학교 16,000만원 상당을 낙찰받는 등 48개 학교 2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다.

 

경찰은 고질적인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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