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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조폭 낀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조직 4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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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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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8마리(7억원 상당) 포획, 구속 10·불구속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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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선단을 구성하여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전문 포경 조직단 46명을 검거(수산업법 위반)하여 선주 A(40, 조직폭력배) 등 주범 10명을 구속하고 고래 해체기술자 B(60)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6월부터 20183월까지 울산·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하여 동해와 서해상에 서식 중인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작살을 이용하여 포획한 다음 바로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후, 유통브로커를 통해 울산·부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거 어선 1척으로 범행한 것과는 달리 23척이 1개의 선단을 구성하여 움직임으로써 고래의 추적 및 포획을 용이토록 했다. 또 포획한 고래를 해체할 동안 해경이나 다른 어선의 접근을 쉽게 알아 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범행 후에는 단속에 대비하여 작살 등 범행 도구를 부표에 달아 해상에 은닉하고 해체 시 갑판에 묻은 고래 DNA 까지 깨끗이 씻어내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20177월 중순경 불법 포경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9개월간에 걸친 증거자료 수집과 추적수사로 범행을 주도한 선주·선장 11명을 비롯하여 포획작업을 실행한 선원 34, 해체기술자 2, 해상·육상운반책 4, 유통브로커 2, 도매상인 3명 등 포획 및 유통단계 관련자들을 모두 일망타진 하였다.

 

경찰은 현재 불법 조업 중인 밍크고래 포획 어선은 15척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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