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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법정보훈단체 중앙회장 등 금품수수 인사비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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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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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들을 상대로 시도 지부장 등의 직책을 임명해주는 대가로 18천만원 상당을 받은 중앙회장 A 4명과 자리를 청탁하며 돈을 건넨 ○○시 지부장 E 11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중앙회장 A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등은 20153이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자 중임규정에 위반된다며 선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전국을 돌며 10여회 모임을 가졌다.

 

그런 뒤 지역모임에서 만난 회원 29명에게 내가 중앙회장으로 당선되면 시도 지부장으로 임명해주겠다56회에 걸쳐 25,0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이후 20173월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자 각 시·도 지부장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 지부장으로 고려중이니 한번 인사하러 오라고 연락한 후 이에 응한 회원들로부터 지부장 등에 임명해 주는 대가로 각 1,000~4,0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원 총 11명으로부터 도합 18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정관 제3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중앙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 지부장과 중앙회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중앙회장이 임명을 약속하면 실제로 지부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각 시도의 지부장으로 임명되면 월 150만원 상당 급여와 지부 운영비 60만원,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직책을 받기 위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70세 이상 노인까지 빚을 내 후원금을 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각종 법정공직유관단체 등의 인사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막강한 인사권력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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