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불법튜닝된 화물트럭 부정 합격시킨 자동차 검사소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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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16 13:52본문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도로 위 흉기’로 지목되는 불법 튜닝(개조) 화물트럭에 대해 ‘부정 합격’을 내 준 자동차 검사소장 등이 경찰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11월까지 차량운송트럭(일명 ‘카캐리어’)의 차량 적재 답판의 상․하부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튜닝한 차주들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통과를 목적으로 대당 5~10만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부정 합격시킨 자동차 검사소장 A(65세,남)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7년 불법 개조한 차량운송트럭에 대한 특별단속시 트럭 차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소장 등에게 금전을 건네고 검사를 통과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차량등록원부 및 검사기록 등을 확인하여 부정 합격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은 약 1년 3개월 동안 해당 검사소를 통해 총 37회에 걸쳐 부정 합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정기검사를 정상 통과한 후에 차량 적재 수량을 늘리기 위해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운송트럭의 답판을 다시 장착하는 방법으로 불법 개조해준 업체 대표 B씨(58세,남)를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B씨는 카캐리어 등 특장차 전문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9월경 까지 해당 관청의 승인없이 대당 30만원씩 지급받고 불법튜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 튜닝된 대형 화물트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상 흉기’와 다를 바 없다”면서 “특히 차량운송트럭(일명 ‘카캐리어’)은 규정상 3대까지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을 이유로 많게는 5대까지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급커브길 등에서 과속 운행시 차량 전복에 따른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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