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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토지 개발행위’ 허가 알선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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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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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대가 등 명목 27천만원 상당 수수· 약속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브로커 A(57, )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토지주 B(43, )로부터 충주시 소재 과수원부지 12,000평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를 받는데 충주시청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9월부터 20146월까지 매월 230만원씩 급여명목으로 68백만원을 교부받고 과수원부지 내 토지 200(시가 16,700만원 상당)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과수원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충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식사접대’, ‘골프접대’, ‘명절인사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여 B씨로부터 20128월부터 20167월 까지 9회에 걸쳐 39백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20117월경 토지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B씨를 만나 충주시청에 고등학교 동문, 후배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여 B씨에게 알선 브로커로 고용됐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토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관련하여 수차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선후배 충주시청 공무원들을 찾아가 잘 봐달라며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20136월경 1차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졌다. 충주시청에서 1차 허가부지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부지 내 불법으로 축조된 보강토 옹벽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를 눈감아주고 부당하게 준공을 해준 사실을 적발하여 담당공무원 C(39, )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 같은 충주시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A씨의 알선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B씨로부터 교부받은 39백만원을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각종 인허가 관련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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