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원룸건물대상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추진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20 12:25본문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 상정)은 최근 여성 1인가구와 원룸 형 주거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안심 원룸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3월14일 밝혔다.
안심원룸 인증제란 관리실이 없는 원룸 건물주 또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카페에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내용을 작성하여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 또는 이메일(kingears@police.go.kr)로 신청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진단팀을 투입하여 감시성, 접근통제, 안전시설 등 56개 항목에 대해 진단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점 80%이상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패를 수여한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고 2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홍보에 활용이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원룸 형 건물이 증가추세인 만큼 시설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입주자들은 주거환경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