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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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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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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구속1, 불구속4

 

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남택화)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조직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212일부터 312일까지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도내 직장·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5)를 신고받아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사건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광범위한 영향력 행사 및 신고 후에도 사회적 고립·고용불안 등 추가피해 우려로인한 피해사실 신고의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투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고 과거에 이루어진 성범죄행위까지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은 유관기관, 여성단체등과 협업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수사과정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지원도 강화하는 등 직장·조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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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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