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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9지구대,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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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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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신상만)가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해 관내 고속도로 사망사고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112순찰차와 암행순찰차, 상황실 CCTV를 통한 화상순찰을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주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10건의 주원인은 후행 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로 총 6건이었고, 이중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3건에 이르렀다고한다.

 

본래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고 비상시라할지라도 후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성과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이 비상시가 아님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고속도로 옆 야산의 임산물을 채취하러 가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직결되는 위험요소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장(신상만)고속도로의 갓길 주정차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이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상시가 아닌 한 절대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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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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