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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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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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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613일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38일제주지방경찰청 4층 대강당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수사부서 경찰관 및 112접수 요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최근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사항,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제주경찰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지역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도 확고히 할 방침이다면서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이 최고 5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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