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교통안전 ‘위험운수회사‘ 특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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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16 14:20본문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대중교통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수회사’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위험운수회사 특별관리는 대중교통차량이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10개항)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위험운수회사’로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공동대응한다.
경찰·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대응팀은 ‘위험운수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2주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합동대응팀은 위험운수회사의 교통안전도 개선 여부에 따라 특별관리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운수회사의 확실한 안전 회복 유도 및 전체 사업용차량의 준법운행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청 교통안전계장(경정 이석현)은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차량이 중요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야기시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자칫 ‘깨진 유리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차량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법규 준수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교통차량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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