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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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08 12:40본문
인증 유효기간 2년, 매 2년마다 재 평가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성과 1인 가구가 많은 원룸형 건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경남도내 총 가구는 129만9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35만8400여 가구 27.6%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원룸형 주거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실이 없거나 범죄 예방시설 구비가 미흡,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고성군 고성읍 한 원룸빌라 3층에 40대 남성 2명이 도구를 사용해 현관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귀금속 15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또 지난해 12월14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원룸빌라에 A씨(39)가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거주자에게 발각돼 상해를 입히고 달아나기도 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정도·폭행) 2만8900여건 중 오피스텔과 원룸, 다세대주택 등에서 511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범죄예방진단팀이 직접 현장을 진단·분석하고 시설에 대한 감시성·접근통제·안전시설 등 56개 항목을 살펴보고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이면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 수여한다.
총점 80점 중 64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패가 2년간 유효하며, 2년 뒤 재인증도 가능하다.
점검 결과 방범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건물주에게 자발적 개선을 유도, 자체 방범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취약지에 지속적으로 현장 진단을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시설 관계자와 협업하고 범죄예방 방범시설을 확충하는 등 원룸 건물 범죄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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