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금융기관 직접 방문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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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06 14:16본문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1개월동안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광주지역 전 금융기관(556개)을 직접 방문하여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 활성화 독려 및 최신 범행수법 전파 등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는 금융기관에서 방문한 고객이 고액을 인출·이체할 때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가능성 진단 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예방을 하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인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체계다. 2016년도 광주경찰청과 금융기관이 MOU체결 이후 지속 운영 중인 제도이다.
광주경찰은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17건 예방, 6건(8명)을 검거했으며, 금융기관 관계자 9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2월8일 15시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수표 및 현금으로 고액(4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피해자 상대 범행수법 등을 설명 후 피해를 예방하고 공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1월31일 14시51분경 우리은행으로부터 “거래가 없던 고객이 당일 입금된 돈을 즉시 출금하려고 하여 의심된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금인출책 등 2명을 검거했고 공로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 및 감사장 수여했다.
광주경찰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조해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면서 “금융감독원(광주지원)과 협조하여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화금융사기 최신수법 및 예방사례 등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IP를 통해 해당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다. 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조작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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