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0억원대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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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14 10:56본문
제주도 등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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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증거물(현금‧통장) 사진. (c)경찰기독신문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운영자 A(50)씨를 구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회원 4명을 입건했다.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자 A씨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모집한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9월에 수사에 착수한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4개월만에 사이트 운영자를 은신처(경기도 오산)에서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금고에 숨겨두었던 범죄수익금 4,200여만원도 함께 압수했다.
또한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 2천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1명을 포함, 사이트 회원 4명도 함께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제주경찰은 “관련 계좌내역을 확인해 제주도내 입금자를 포함한 다액 입금자들을 추가로 입건‧수사할 예정이다”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인터넷 경마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경마를 포함한 불법 온라인 도박행위는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적발 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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