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음주운전 Zero化 위한 ‘주차 OUT 112’ 연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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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05 12:45본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차아웃1·2·3’ 시책에 대하여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음주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56%가량 대폭하락(34명→15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기간 동안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여 총15,220건(8.2%증가)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특히 화성서부서에서는 1월17일 2003년 7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의자 김00(45세,남,회사원)을 구속했다. 또 1월31일에는 집행유예기간중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2%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피의자 박00(34세, 남, 회사원)을 구속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피의자 2명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처럼 약 5개월간 시행한 ‘주차 아웃 123’가 음주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선 경찰관의 여론을 반영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주차 OUT 112’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차(酒車) OUT 112' 계획이란 술취한 차량(酒車)을 도로에서 축출(OUT) 시키기 위해서 숙취운전-반주운전-만취운전을 단속하기위해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시간·장소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차(酒車) OUT 112'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전일 음주후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하여 주요 간선도로 합류전 ‘목지점’, 공단·회사 등 밀집지역 도로에서 1시간 가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점심시간대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飯酒)운전에 대하여 식당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방법으로 1시간 가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저녁과 심야시간대에는 회식 등 술자리후 만취운전에 대해 ▲주요도로 ‘목지점’ ▲유흥가 주변도로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2시간 가량 집중단속하는 것이다.
또한 단속장소로는 주요도로 ‘목지점’뿐만 아니라 ▲행락지 ▲먹자골목·식당가 주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적, 반복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단속되도록 함으로써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위와같이 ‘주차(酒車) OUT 112'로 단속될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동시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져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된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방조’행위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방조행위가 들어날 경우 입건토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앞으로 0.03% 음주수치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중에 있어 곧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무엇보다 도민 스스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주차(酒車) OUT 112'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경기남부 도로에서는 술취한 차량(酒車)을 반드시 아웃(OUT)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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