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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대구은행장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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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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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25일 박인규 대구은행장과 은행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박 회장이 마련한 약 30억 원의 비자금 중 약 1800만원이 업무상횡령에, 11100만 원이 업무상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은행 간부 16명과 함께 2014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7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해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조사에도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밝히지 못해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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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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