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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조직폭력배 00파 두목 등 일당 4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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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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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두목 추대 후, 고등학생 등 신규 조직원 대거 영입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이천 ○○행동대원 B(48) 1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범죄 단체등 구성활동)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두목 A(55) 등 총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천OO파는 새로운 두목을 추대한 후,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조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탈퇴하부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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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75cm, 85cm).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c)경찰기독신문

 

또한 조직원 E(38)20153월 광주시 소재 노래방에 조직원들을 몰래 들여보낸 후 술과 도우미를 부르는 등 불법 영업을 유도했다. 또 이를 몰래 촬영해 장사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등 경기도 광주 소재 노래방 11(모두 영업정지 처분)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원 F(45)20153월월 이천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장운영하는 피해자 E(45)를 찾아가 이천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감히 내 허락도 받지 않냐?”며 무릎을 꿇리고 협박했다.

 

조직원 G(35)20133월부터 4년간 기사 20여명을 고용, 렌트카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 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면서 1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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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에게 압수한 손도끼 (손잡이 32cm, 날길이 8cm).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c)경찰기독신문

 

특히 이번에 검거된 두목 A씨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천지역 두 개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신은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어 이천 지역의 확고한 폭력조직을 구성했다. 조직원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 리더를 정해 놓고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520만원씩(2,500만원상당)의 자금을 모집해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평창올림픽 대비 형사활동 강화와 함께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면서 아울러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 운영자금에 대한 사용처 등 수사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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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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