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불법대부 범죄단체 및 채무종결 대행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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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11 10:04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단체와 그와 연계된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상담자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대출 신청자 3,649명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155억 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평균 연이율 1,002%, 최고 20,531%)하여 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등록 대부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 단체에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공급한 범인 등 60명(구속 9)을 검거했다.
채무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 상대로 사채를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는 채무종결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의뢰비 명목으로 약 1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업체 대표 등 5명(구속 1)을 검거했다.
범인들은 이미 경찰에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총책 관리하에 자체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여러 개의 대부팀을 구축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범인들은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의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했고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 ‘사고연체방’을 만들어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2,285건을 상호 공유하는 등 연체 위험을 최소화하여 채무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자들에게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압박하여 채무자들이 초과 납부한 이자를 되돌려받아 가로채고, 채무자들에게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목적으로 의뢰비를 지급받는 등 이중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들의 휴대폰에서 확보해 놓은 성행위 영상 등을 재촬영한 후 가족 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 피해자 상대로 신고 취소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2024년 1월경 다수의 사채업자들로부터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와의 전화상담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였고, 8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전국에 산재된 사무실 등에서 범인들을 검거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30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총책 등 조직원 27명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성착취 추심, 지인을 이용한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및 신상정보 등을 제공해 줄 것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 경계심을 가지고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불법채권추심, 고이자 지급 요구 등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전화번호: 182) ▲경찰서 ▲금융감독원(전화번호: 1332)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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