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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등 적발·범죄수익 34억 원 상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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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17 10:04

본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이나 환각 목적의 내원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단독으로 투약하거나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병용하여 투약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의료기관을 적발하여, 의사,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총 1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의사 A씨를 구속하였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의사 A씨로부터 현금 8,304만 원을 압수하였고, A씨의 부동산 등 재산 합계 332,314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A씨의 탈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의사 A씨 등 15명은 20211월부터 20247월까지 37개월간 A씨가 개설한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면이나 환각 목적의 내원자 105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를 단독으로 또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병용하여 1회 투약 시 203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17,216회 투약하여 414,051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위반).

 

그 과정에서 불법 투약자의 마약류 투약기록(2,703)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고, 진료기록(559)을 거짓 작성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마약류관리법,의료법,주민등록법 각 위반).

 

또한 의사 A씨는 2023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스스로 또는 간호조무사들을 통해 본인에게 투여하는 등 총 16차례 일명 셀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투약자 100명은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각 6887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이 중 2명은 수면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각 1회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로교통법 위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일명 롤스로이스 ’, ‘람보르기니 사건을 비롯하여 강남 일대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병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 오던 중, 작년 2의사 A씨가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제를 불법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팀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등 12개월 동안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의사를 구속하는 등 주요 관계자들을 모두 검거하고 이 사건 범행 전모를 밝혀내었다.

 

A씨 의원에서는 의료목적과 관계없이 수면 횟수를 정해 결제한 액수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주고, 미용시술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생략하였으며, 오로지 불법 투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요일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약자들에게 1회당 1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불법 수익을 늘렸다.

 

일부 투약자에게는 생일 기념’,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투약자에게는 출소 기념등 서비스 투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약자(중독자)들을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작년 5월에는 투약자 등으로부터 해당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서도 버젓이 범행을 계속해왔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기록 거짓보고 또는 미보고 진료기록 거짓 작성 자신이 고용한 실장·간호조무사, 가족 등의 명의를 부정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아왔다.

 

또한, 가족이나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관리하였고, 불법 투약자들과의 상담·예약만을 위한 대포폰을 개통하여 이용하였으며, 상세 매출장부와 별도로 불법 투약자 매출 등을 제외한 탈세용 장부를 관리함으로써 보건 및 조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불법 투약자가 자동차 운전 사고를 내자, 사고로 인해 불법 투약 영업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퇴원 전 투약자에게 마취에서 빨리 깨는 해독제를 사용해 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해당 의원의 투약자 100명 중 83%(83)2030대로, 그중에는 1일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1일 최대 1,000만 원을 결제한 사람이 확인되었다.

 

1억 원 이상 사용한 투약자도 12명이나 되는데, 그중 한 명은 9개월간 74차례 내원하여 22,400만 원, 다른 한 명은 14개월간 142차례 내원(영업일 기준 2~3일마다 내원)하여 19,2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투약 횟수·기간·지불 금액만으로도 투약자들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이용해온 의사 A씨 등의 범행은 투약자들을 마약류 중독에 빠뜨려 돈벌이 수단화하는 마약 판매상의 전형적 수법과 다르지 않다.

 

한편, 의사 A씨 또한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주거지 또는 의원에서 마약류 등을 직접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수직적 관계에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행위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와 같거나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통상 권한자의 위법행위는 불법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다른 법률과 대비해볼 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A씨 의원에서는 범행 초기에는 프로포폴만을 사용해 왔으나, ’23. 5.경부터는 보건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입소문을 통해 점차 늘어나는 불법 투약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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