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직장내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 시행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1-18 14:01본문
피해자·내부고발자 보호 등 종합대책 수립
연 2회 전 직원 대상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학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과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성희롱 예방대책 지속추진 등이다.
경남 경찰청은 세부 내용으로 지방청, 경찰서 별로 여경과 여행정관, 여성 주무관 대표가 참여하는 ‘여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해 분기별 정기 간담회나 성희롱 발생시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성희롱 관련 대책 외 여직원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창구로 활용하고, 피해자와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신원노출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취재창구는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 피해 여직원이 직접 인터뷰 않도록 보호하고 내부고발자나 신고자도 신원노출 방지 등 피해자에 준하여 보호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이 직접 접수하는 성희롱 상담·신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피해자와 내부고발자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 예방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서장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4월과 9월 연 2회에 성희롱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관서장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정비해 여직원 30명당 상담원 1명 비율로 상반기 인사 후 정비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4월과 9월 연 2회 전 직원(남자직원 포함)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