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납치·통장 해킹·가상화폐까지…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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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1-15 14:24본문
최근 울산지역에서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경찰을 사칭해 “통장이 해킹됐으니 예금돼 있는 돈을 국고에 이체하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놀란 A씨는 바로 은행으로 가 자신의 통장에 들어 있던 1,500만원을 통화한 남성이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려 했다.
하지만 다행히 불안한 모습으로 돈을 급하게 송금하려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고, 피해를 막았다.
지난 9일에는 울산 울주군과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전화해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6,0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 돈은 국내에 있는 다른 공범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울산지역에서 수사 기관을 사칭하거나 납치 빙자형과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돈을 건네받는 수법도 대포통장을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는 등 대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현금화하는 수법도 등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부분의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금 한도 제한이 없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아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다양해자 울산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효과적인 예방 활동과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울산지역 전 금융기관 책임자들과 보이스피싱 대책 강구 △의심거래나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112신고로 경찰관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각종 SNS를 통해 최근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 △범죄 피해예방 은행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금융감독원에 적극 건의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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