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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구타․가혹행위 근절 위한 의무경찰 인권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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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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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안심’, ‘대원 만족’, 행복한 복무생활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1219일부터 20일 양일간 진해구청 대강당에서 경남지방청 소속 6개월 미만 의무경찰 365명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경찰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진단은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의경부대 인권교육과 함께 지휘요원들의 인권의식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전의경어머니회, 의경 동우회 등 외부인사가 참관했다

 

이날 이용표 청장은 지휘요원 부당해위 등 고질적 악습 잔존여부, 숙소와 식당 등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요인에 대해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의무경찰들이 행복한 복무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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