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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말소차량 폐차하지 않고 보관한 폐차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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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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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 광역수사대에서는 차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고 차량을 서류상으로 말소(폐차) 처리했으나 실제 폐차하지 않고 자신의 밭에 보관 중이었던 폐차업자 A(60)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검거,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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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폐차장을 운영 중인 A(60)20166월 중순경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아 제주시청(차량관리과)에 관련서류를 접수하는 등 행정상으로 말소(폐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제주시 소재 자신의 소유 밭에 그대로 보관해 두는 등 약 2년에 걸쳐 총 58대의 차량들에 대하여 보관했다.

 

또한 23일경 폐차 의뢰를 받은 ****호 차량의 번호판 2개 중 1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내에 방치한 혐의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적용, 검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본 사건의 경우 폐차업자 A씨는 차주로부터 폐차의뢰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제주시 차량 관리과에 폐차 인수 증명서 제출만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말소 등록 처리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폐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폐차 및 번호판 파쇄사진 등)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어 실제 폐차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말소 신청 기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 폐차 기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해체되지 않고 수 십대의 차량을 보관 한 사례로 이러한 차량들은 중고차로 둔갑 해외로 수출이 되거나 국내에서 대포차량으로 유통 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높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미폐차 차량 58대에 대하여 제주시청(교통행정과)으로 실제 폐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통보)했다.

 

아울러 미폐차 차량에 대하여 해당차량의 폐차사진 등 실제 폐차 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서류에 포함시키고 폐차조치 기간 규정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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