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소차량 폐차하지 않고 보관한 폐차업자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28 11:16본문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 광역수사대에서는 차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고 차량을 서류상으로 말소(폐차) 처리했으나 실제 폐차하지 않고 자신의 밭에 보관 중이었던 폐차업자 A某씨(60세)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검거, 수사 중에 있다.

도내에서 某폐차장을 운영 중인 A某씨(60세)는 2016년 6월 중순경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아 제주시청(차량관리과)에 관련서류를 접수하는 등 행정상으로 말소(폐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제주시 소재 자신의 소유 밭에 그대로 보관해 두는 등 약 2년에 걸쳐 총 58대의 차량들에 대하여 보관했다.
또한 2월3일경 폐차 의뢰를 받은 ****호 차량의 번호판 2개 중 1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내에 방치한 혐의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적용, 검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본 사건의 경우 폐차업자 A某씨는 차주로부터 폐차의뢰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제주시 차량 관리과에 폐차 인수 증명서 제출만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말소 등록 처리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폐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폐차 및 번호판 파쇄사진 등)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어 실제 폐차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말소 신청 기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 폐차 기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해체되지 않고 수 십대의 차량을 보관 한 사례로 이러한 차량들은 중고차로 둔갑 해외로 수출이 되거나 국내에서 대포차량으로 유통 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높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미폐차 차량 58대에 대하여 제주시청(교통행정과)으로 실제 폐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통보)했다.
아울러 미폐차 차량에 대하여 해당차량의 폐차사진 등 실제 폐차 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서류에 포함시키고 폐차조치 기간 규정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