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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월1일부터 2개월 간 특별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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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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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1일부터 2018131일까지 2개월간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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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부터 실시한 야간(20~23) 음주단속과 지방청 주관 일제음주단속 및 상설부대 심야(01~04) 음주단속 결과 금년 10월말 기준 5,438건을 단속하였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165,108) 증가한 수치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유흥가 주변 및 음주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선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면서 시민들의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수치가 줄기는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550439/ 111) 사망자(109/ 1) 부상자(987772/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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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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